카테고리 - 사회, 경제

헬스장 등록할 때 카드 결제 하면 부가세 별도 계산 해야한다고 하던데,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게 아니라 별도로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일
2026-06-08
조회수
3,804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더내라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매장에서 최종 가격을 표기해 둔 상태에서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했을 때 부가세를 별도로 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내야 할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구매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더내라는 불법행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탈세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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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6-08 20:14:39
    헬스장 등록할 때 카드 결제 하면 부가세 별도 계산 해야한다고 하던데,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게 아니라 별도로 받는 이유가 뭘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