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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이용 중인데 인수하고 싶습니다! 장기렌트 인수 방법 알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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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17
- 조회수
- 1,637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기렌트차량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인수란, 렌터카사로부터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수를 하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차량 인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수신청서 작성: 렌터카사에서 문자나 등기로 인수신청서를 보내주며, 만기 한 달 전까지 인수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잔존가치 완납: 인수시에는 잔존가치와 부가세 1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 렌터카사에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줍니다.
보험가입: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며, 렌터카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이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수료, 인지세, 취득세(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교체하고 반납하면 명의이전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서류: 렌터카사에서 제공하는 서류(차량등록원부, 차량매도증명서, 차량매수증명서, 차량인수증 등)와 신분증
비용: 잔존가치와 부가세 10%, 수수료(약 3만 원), 인지세(약 5천 원), 취득세(인수가격의 7%,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취등록세(약 2만 원)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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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기렌트차량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인수란, 렌터카사로부터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수를 하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차량 인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수신청서 작성: 렌터카사에서 문자나 등기로 인수신청서를 보내주며, 만기 한 달 전까지 인수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잔존가치 완납: 인수시에는 잔존가치와 부가세 1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 렌터카사에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줍니다.
보험가입: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며, 렌터카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이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수료, 인지세, 취득세(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교체하고 반납하면 명의이전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서류: 렌터카사에서 제공하는 서류(차량등록원부, 차량매도증명서, 차량매수증명서, 차량인수증 등)와 신분증
비용: 잔존가치와 부가세 10%, 수수료(약 3만 원), 인지세(약 5천 원), 취득세(인수가격의 7%,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취등록세(약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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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0:55:41
장기렌트 이용 중인데 인수하고 싶습니다! 장기렌트 인수 방법 알려주세요ㅎㅎ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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