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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운영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 절세를위해 미술품을 구입하면 세금절약이 되나요 ?

답변일
2026-06-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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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림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에 속하며, 취득세와 보유세가 붙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아직까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쥐고 있으면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할 때나 보유할 떼 세금이 없다는 건 미술품과 동일하지만 처분할 때 주식 보유 비율이나 보유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기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매깁니다. 미술품은 그러나 취득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팔 때도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생존 작가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미술시장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물론, 작고한 국내 작가나 해외 작가의 미술품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경우라도 판매금액이 6,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경우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올초 1,000만원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이 그림이 30%(300만원) 올라 최근 팔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순수 개인 컬렉터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다릅니다. 300만원의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에 합산해 6~45%의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① 미술품 렌털 비용 처리 근거
①-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 ① 기타 소득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외에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사업 소득의 필요 경비의 계산) ①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 기간 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간 전에 필요 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 기간의 필요 경비로 본다. ③ 필요 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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