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유치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일
2025-07-05
조회수
1,592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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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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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2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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