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04
조회수
1,569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가격 기준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0% 감면,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일 경우 50% 감면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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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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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23:37:02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