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답변일
2026-07-20
조회수
2,296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보증금 대출 필요한데, 혹시 청년 보증금 대출 어떻게 받는건가요?

    no1icon 13

    재능 기부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재능 기부 신청 어디서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나중에 항공정비사 되고 싶은데, 항공정비사 돈 많이 버나요? 연봉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모텔 매매 정보 좀 알아보고 싶은데, 모텔 매매 정보 얻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배곧 호반3차 실거주 구입 어떤가요? 앞으로 가치 괜찮을까요?

    no1icon 13

    서산 예천한성필하우스 최근 매매가 와 학군은 어디로 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개량 특허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유사한 특허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no1icon 13

    요새 다 도로명 주소 쓰던데, 지번 주소는 앞으로 아예 안 쓰는 건가요?

    no1icon 13

    씨티카드 혜택 좋다고 해서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발급이 안된다네요..? 왜 안되는 건가요?

    no1icon 13

    육아휴직 복직 후에 퇴사 하려고하는데요. 꼭 6개월 다 채워야 하는 건가요?

    no1icon 13

    삼성카드 TAPTAP 신청해볼까 하는데, 이거 카드 혜택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인플레이션수혜주 종목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월판선 개통 되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판선 노선 확정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3

    미래에셋증권 공모주 청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영화보면 범죄자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 얘기하잖아요 미란다 원칙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조정이혼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합의이혼은 결론이 나지않아 조정이혼을 해야 할 거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네요

    no1icon 13

    차커버를 씌우려는데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no1icon 13

    유난히 우리나라만 좀 더 비싼 김치코인 있잖아 대표적인 코인 몇개만 알려주세요

    no1icon 13

    풍수해보험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7-20 08:37:30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