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세를 내주게 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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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7-04
- 조회수
- 2,007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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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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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23:39:57
전세를 내주게 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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