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돈 안갚는 지인이 았어서 소액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소액민사소송 하면 보통 비용얼마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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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2-03
- 조회수
- 3,690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송달료등 (10-15 만원 내) 외 보수표의 기본서기료를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으로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인지액은 소제기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산출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00만원기준 소송비용으로는 인지대 및 송달료 5~6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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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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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의 경우 송달료등 (10-15 만원 내) 외 보수표의 기본서기료를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으로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인지액은 소제기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산출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00만원기준 소송비용으로는 인지대 및 송달료 5~6만원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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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08:04:03
돈 안갚는 지인이 았어서 소액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소액민사소송 하면 보통 비용얼마정도 드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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