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보호 관찰 기간 중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5-12-06
조회수
1,944회
좋아요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학교폭력을 하였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더욱 중한 보호처분이나 또는 만14세가 넘은 경우라면 일반 형사재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한 보호처분은 소년원송치처분이며, 2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형사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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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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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2-06 10:34:42
    보호 관찰 기간 중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