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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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3
- 조회수
- 1,713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위 처벌이 해당되니 참고해보시고 최대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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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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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위 처벌이 해당되니 참고해보시고 최대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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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6:17:00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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