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당계약 철회된다고 하던데요 2020년도에 부당하게 체결한 보험 철회 가능한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8-09
- 조회수
- 1,018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철회 기간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등 부당계약에 대해서는 3개월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회사 대표 콜센타번호로 전화하셔서 계약 취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질보증 제도가 있으니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소비자보험팀에 연락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철회 기간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등 부당계약에 대해서는 3개월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회사 대표 콜센타번호로 전화하셔서 계약 취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질보증 제도가 있으니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소비자보험팀에 연락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 |
|
![]() |
|
![]() |
|
![]() |
|
![]() |
|
부동산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갔던 곳에서 중개 수수료 비싸게 받는 것 같아서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
![]() |
![]() |
|
![]() |
|
![]() |
|
애기가 찾아왔어요 ㅎ 회사 출산 휴가 신청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출산 휴가 신청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08-09 07:39:32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당계약 철회된다고 하던데요 2020년도에 부당하게 체결한 보험 철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