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당계약 철회된다고 하던데요 2020년도에 부당하게 체결한 보험 철회 가능한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5-09
- 조회수
- 1,339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철회 기간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등 부당계약에 대해서는 3개월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회사 대표 콜센타번호로 전화하셔서 계약 취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질보증 제도가 있으니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소비자보험팀에 연락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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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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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철회 기간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등 부당계약에 대해서는 3개월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회사 대표 콜센타번호로 전화하셔서 계약 취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질보증 제도가 있으니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소비자보험팀에 연락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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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결제할 때 부가세 별도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거보다 더 비싸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별도 결제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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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9 06:25:30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당계약 철회된다고 하던데요 2020년도에 부당하게 체결한 보험 철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