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운전부주의로 차량 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 처리 할 수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8-07
- 조회수
- 2,340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수리 비용이 이 할증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 정도(최소 20만 원)를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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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비용이 이 할증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 정도(최소 20만 원)를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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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22:30:05
운전부주의로 차량 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 처리 할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