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기업 인수합병 준비중입니다. 최대한 세금과세 적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05
조회수
1,050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인수합병 시 세금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 덩치가 커져서 법인세를 더 내는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절세가 됩니다.
기업을 매수하는 경우 하나의 실체로 과세되므로 이익이 줄어들어 그만큼 절세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조조정 과세이연의 특례가 존재해서 당장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때문에 인수하는 기업들이 많이있습니다.

적격합법 과세특례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피합병법인 -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음 / 과세이연 효과 /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피합병법인의 주주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없음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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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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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7-05 08:07:18
    기업 인수합병 준비중입니다. 최대한 세금과세 적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