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집주인 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꼭 내야 하나요? 안내면 안되나요?

답변일
2025-07-04
조회수
1,915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는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꺼자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여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원래 거주주택 비과세로 상가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향후 개발 발전 가능성이 더 있을거 같아서 최종 보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시 이번에 상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단독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구입예정 ... A 주택 (2008년 매입 / 2020년 4월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월세 임대 중 - 재개발 예정-입주권발생예정 현재 저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B,C 두 주택에 관해 매입 여부를 고민중입니다. B 주택 (조정대상지역-6억이하) C 주택 (투기과열지구-6억이하) 1. B 주택만 매입 후 2년 거주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시청에서 했는데요, 세무서에도 가야 하나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60대가장입니다 다가구주택을 한채보유하고있습니다ㆍ 3층건물이며 1층과2층은 원룸과 투룸을 임대하고 3층에는 저희가 거주하고있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지금 집이 2채 있는데 1채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4년으로 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4년이 되어 풀리게 됩니다. 새로 주택임대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내년 6월이 되면 자동으로 2가구가 되나요? 지금은 1가구이랍니다....

    no1icon 0
    2025-07-04 14:33:12
    집주인 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꼭 내야 하나요? 안내면 안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