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건강 보험 제도 중에 병원비 환급 받는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환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10-08
조회수
2,959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은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돌려 받는 건 아닙니다.

환급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 주면서

대상여부를 알려주며,안내문이 도착하면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초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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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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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8 13:25:11
    건강 보험 제도 중에 병원비 환급 받는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환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