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급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06
조회수
3,258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클릭한뒤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입력
3. 발급 수수료 결제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가능)

적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발급,열람 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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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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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7-06 01:06:46
    급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