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2-01
- 조회수
- 3,661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20
|
|
20
|
|
20
|
|
|
헬스장 결제할 때 부가세 별도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거보다 더 비싸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별도 결제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
20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계약자와의 문제가 생겨서 계약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계약 파기 공문 작성해야해서 양식 필요합니다. 계약 파기 공문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20
|
20
|
|
20
|
2026-02-01 13:05:55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