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해보고 싶은데,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일
2026-08-10
조회수
1,802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식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민도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ㆍ검사
5. 변호사ㆍ법무사
6. 법원ㆍ검찰 공무원
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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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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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0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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