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분양권 취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일
2025-07-05
조회수
1,285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일, 아파트 분양 매매에서는 분양대금 완납일이 주택 취득시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보다 먼저 등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으니, 취득세를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취득시기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고,
잔금보다 먼저 등기를 치려거든 등기치는 날까지 취득세 먼저 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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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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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7-05 11:28:04
    분양권 취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