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단퇴사 하게되면 손해배상 고소 당할 수 도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11
- 조회수
- 2,460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질의자분 애기와 같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퇴사의사를 표시하신 후 그 기간동안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사업주에게 해주면 됩니다.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질의자분 애기와 같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퇴사의사를 표시하신 후 그 기간동안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사업주에게 해주면 됩니다.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
친구가 현대 자동차 입사하겠다고 면접 몇 번이고 보던데, 현대 자동차 연봉 얼마길래 그러는걸까요? 연봉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19
|
19
|
|
|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자꾸 월급 주실 때 3.3 세금 떼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
19
|
19
|
|
19
|
|
19
|
2026-09-11 16:54:17
무단퇴사 하게되면 손해배상 고소 당할 수 도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