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대출받을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가 왜부담을하죠..? 면제 받을수 있는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7-05
- 조회수
- 1,178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흔한경우는 아닙니다.
은행에서 감정평가수수료부분은 은행이 취하는것이 아닌 실비로 발생되는 경비입니다.
감정은 탁상감정/약식감정, 정식감정등이 있는데, 물건지 성격에 따라 탁상/약식을 받을수 있고,
그경우엔 대부분 실거래가등이 반영안될소지가 많아 감정가격이 낮게 나올경우가 있는데,
그런때에 좀더 반영받고자 정식감정을 하게 되고, 정식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기관의 실제감정평가사가 출장하여 감정하게 되므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은 각 은행들이 감정기관과 맺은 계약관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은행등의 경우 10만원내외정도가 많고,
물건지가 멀거나, 규모가 크거나 한경우등에 비용이 더 발생될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에는 많이 나올경우에는 25만원가량도 나옵니다.
감정비 면제받을수 없겠냐고 해당지점 지점장에게 요청부탁해보세요.
경우에따라서는 면제해주는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로 대출성사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비용인데, 은행이 부담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루 100만번 정도 그런일이 발생된다면, 그 비용은 대체 어디서 충당해야 합니까?
부담스러우시긴 하겠지만, 은행이 취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흔한경우는 아닙니다.
은행에서 감정평가수수료부분은 은행이 취하는것이 아닌 실비로 발생되는 경비입니다.
감정은 탁상감정/약식감정, 정식감정등이 있는데, 물건지 성격에 따라 탁상/약식을 받을수 있고,
그경우엔 대부분 실거래가등이 반영안될소지가 많아 감정가격이 낮게 나올경우가 있는데,
그런때에 좀더 반영받고자 정식감정을 하게 되고, 정식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기관의 실제감정평가사가 출장하여 감정하게 되므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은 각 은행들이 감정기관과 맺은 계약관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은행등의 경우 10만원내외정도가 많고,
물건지가 멀거나, 규모가 크거나 한경우등에 비용이 더 발생될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에는 많이 나올경우에는 25만원가량도 나옵니다.
감정비 면제받을수 없겠냐고 해당지점 지점장에게 요청부탁해보세요.
경우에따라서는 면제해주는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로 대출성사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비용인데, 은행이 부담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루 100만번 정도 그런일이 발생된다면, 그 비용은 대체 어디서 충당해야 합니까?
부담스러우시긴 하겠지만, 은행이 취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7-05 12:58:59
대출받을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가 왜부담을하죠..? 면제 받을수 있는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