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회사에서 발생된 월차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월차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5-10
- 조회수
- 5,039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은 연차(월차)개수 x 근무시간(8시간) x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12 로 통상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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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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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은 연차(월차)개수 x 근무시간(8시간) x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12 로 통상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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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해줘야하는데, 지금 두 달 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사업장 어떤 처벌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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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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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01:46:59
회사에서 발생된 월차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월차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