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정부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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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10
- 조회수
- 2,036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전자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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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전자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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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12:52:32
정부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