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아파트 경매 해보려고 하는데 경매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05
조회수
999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은 법원경매정보나 경매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선택하시고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권리분석이라고 하죠.

별 문제가 없어 경매에 입찰을 하고자 한다면 입찰기일에 물건소재지 해당 법원에 직접 가셔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하구요.
제출한 보증금액은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게 되고 낙찰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 줍니다.
과거에는 경매물건의 대출을 많이 해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무주택자일 경우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낙찰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을겁니다.

나머지 20%와 취득세, 등기비용 등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더라고 낙찰가의 35%이상은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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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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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7-05 18:46:33
    아파트 경매 해보려고 하는데 경매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