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부모님께 부동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증여세 조금내는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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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03
- 조회수
- 2,503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가액에 대하여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구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도 5,000만원, 기타의 친족의 경우는 1,000만원 입니다.
부동산은 현시세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감정가액으로 증여 금액을 책정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 세율 10%
5억원 이하 세율 20%
10억원 이하 세율 30%
30억원 이하 세율 40%
30억원 초과 세율 50%
즉, 님이 받으신 부동산 금액이 3억이라고 가정하면, 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라 절세 방법은 별도로 없지만,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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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가액에 대하여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구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도 5,000만원, 기타의 친족의 경우는 1,000만원 입니다.
부동산은 현시세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감정가액으로 증여 금액을 책정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 세율 10%
5억원 이하 세율 20%
10억원 이하 세율 30%
30억원 이하 세율 40%
30억원 초과 세율 50%
즉, 님이 받으신 부동산 금액이 3억이라고 가정하면, 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라 절세 방법은 별도로 없지만,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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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1:07:32
이번에 부모님께 부동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증여세 조금내는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