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찾아봤는데 애매해서요 혹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때 영어유치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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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일
 - 2025-10-10
 
- 조회수
 - 2,056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 (오전,오후는 유치원. 오후,저녁은 영어학원 등으로)운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영어유치원 측에서도 안내장 등에 \'유치원\'이라고 하면 위법입니다.)
이 경우 앞서의 규정에 나오는 법적용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에 아쉽지만 자녀돌봄 특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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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 (오전,오후는 유치원. 오후,저녁은 영어학원 등으로)운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영어유치원 측에서도 안내장 등에 \'유치원\'이라고 하면 위법입니다.)
이 경우 앞서의 규정에 나오는 법적용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에 아쉽지만 자녀돌봄 특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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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넷 지식 BEST
                        
                    2025-10-10 20:48:29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찾아봤는데 애매해서요 혹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때 영어유치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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