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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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6-14
- 조회수
- 1,356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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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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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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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23:38:14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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