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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이 주택관리규약어기며 어디다신고해야하나요

답변일
2025-06-19
조회수
807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우선 어떤이유인지는 몰라도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되면 여러 기관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http://myapt.molit.go.kr
여기에 인터넷 상담신청으로 우선 진행을 하여보시기 바라구요.
해당 관공서의 공동주택과를 통해서 질의도 같이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대의대표들도 만나보시기 바라구요.
관리규약을 확인하셔서 해당 절차에 따라 민원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모든 행위가 증거로 남게 됩니다.
만약 금전적인 문제라면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은 그리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합의하에 사용하면되는것이 아니라 사용할수 있는 범위와 비용금액등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도 따라야만 하구요. 입대의 의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외에 시설물관리비와 긴급수선처리등의 입대의가 의결진행할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을 대신하여 관리운용하는 직원들일 뿐입니다. 입주민의 뜻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오피스텔의 특성이 있어 관리소가.. 혹은 소장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군요.
참고로 관리소장은 입대의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직원도 마찬가지이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 입주자대표협의회(주민자치기관)
오피스텔 - 발전협의회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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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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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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