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연립주택 매매하여 등기이전(소유권)할려고 합니다. 셀프등기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감사^^

답변일
2026-07-19
조회수
1,894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구매하시는 아파트 등기 깨끗하고 주담대 받으실 거 아니라면 셀프등기 매우 쉽습니다. 유투브보고 서류만 잘 준비하세요

1. 법원가기 전, 준비할 서류

- 등기부등본 1부(전부, 현재유효사항 클릭)
- 토지대장 1부 (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의 \'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 1부
*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 말소할 등기목록 5부
* 말소할 등기목록은 별도의 서식없이,
낙찰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고 말소할 목록을
A4용지에 목록에 나열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목록 5부
(매각허가결정문상의 별지목록의 \'부동산표시\' 사본 이용)
* 매각허가결정문상의 별지목록에 있는 \'부동산표시\'를
5부 복사하시면 됩니다.


2. (법원) 경매계 잔금납부
- 경매계에 가서 \'잔금납부하러 왔습니다.\' 말하고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받기
법인의 경우,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대표이사, 대리인), 위임장​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 잔금납부
​ 은행에서 주는 영수증[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들고,
다시 경매계에 방문 및 제출
- 경매계에서 주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받기


3. (구청)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신청
구청과 법원이 가까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멀리 있으신 경우,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전화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취등록세 고지서 팩스 요청

* 제출서류
취득세 신고서
취득에 대한 상세설명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말소할 목록
부동산 목록
매각대금완납 증명서

​- 팩스 보내고 담당자에게 연락 후, [고지서] 받기
(신고서, 등록서 신고서 \'원본\'은
법원 내 우체국에서 구청으로 발송합니다.)

​4. (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법원 등기과 민원담당자 분에게 \'채권금액\'을 묻고
채권맹비신청서에 \'채권금액\'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즉시매도\'를 선택해서
은행에 거래 수수료만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5. (은행)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영수필 도장
-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에 \'영수필 도장\' 받기
- 등기신청수수료 작성 및 현금 납부
(이전 수수료 15,000원 / 말소 1건당 3,000원)

​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한 서류와 납부한 영수증 모두 가지고
\'경매계\'로 가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서류 정리하며 검토해주십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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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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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9 04:30:56
    연립주택 매매하여 등기이전(소유권)할려고 합니다. 셀프등기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감사^^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