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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 중고 물품 문제 있어보여서 환불받고싶은데 중고 거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7-17
- 조회수
- 983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소액 심판제도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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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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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소액 심판제도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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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5:25:23
중고 거래시 중고 물품 문제 있어보여서 환불받고싶은데 중고 거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