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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무슨뜻인가요?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06
조회수
1,532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치권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권 중 하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2편 제7장 이하 제320조부터 제32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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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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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07:00:55
    유치권 행사 무슨뜻인가요?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