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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면제조건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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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7-07
- 조회수
- 609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구청/시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kobong226/222960716545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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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구청/시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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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7-07 03:40:17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면제조건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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