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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제가 알바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 초상권 침해 기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07
조회수
1,927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식별 가능성과 상업적인 목적, 약속 혹은 계약이 충족되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식별 가능성 - 사진이나 영상의 인물을 보고 자신인지 알아볼 수 있고, 반드시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형상을 봤을 때 자신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2. 상업적 목적 -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했을 경우

3. 계약 범위
촬영할 당시 동의를 구하여 촬영했지만, 계약, 명시의 내용을 넘는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는 대부분 형사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거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준비해서 형사, 민사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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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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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0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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