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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 위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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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7-12
- 조회수
- 1,091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과 비용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약 2주일 정도가 걸린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 외에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849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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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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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과 비용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약 2주일 정도가 걸린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 외에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849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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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 그냥 물보단 감기에 좋은 차 먹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떤 차가 좋은지 추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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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8:47:52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 위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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