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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쓰고 도장은 찍었습니다. 근데 차용증 공증 안 받아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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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8
- 조회수
- 2,767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차용증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단,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으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효력을 가질 수 있기에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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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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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아야만 차용증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단,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으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효력을 가질 수 있기에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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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00:13:54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쓰고 도장은 찍었습니다. 근데 차용증 공증 안 받아도 성립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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