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오피스텔 청약 세대주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7-10
- 조회수
- 1,263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하며 일정금액 납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지역별로 상이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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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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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하며 일정금액 납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지역별로 상이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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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02:28:02
오피스텔 청약 세대주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