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촉탁직 모집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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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8-05
- 조회수
- 1,765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촉탁직은 일반적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계약직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일용직,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촉탁직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경우 촉탁직으로 부르고있긴 합니다.
즉 정년을 앞둔 근로자는 사업장마다 근무조건 및 계약사항이 다르기때문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dc형에 가입되어있다면 퇴사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 후 퇴직금 지급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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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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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은 일반적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계약직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일용직,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촉탁직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경우 촉탁직으로 부르고있긴 합니다.
즉 정년을 앞둔 근로자는 사업장마다 근무조건 및 계약사항이 다르기때문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dc형에 가입되어있다면 퇴사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 후 퇴직금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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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2:28:18
촉탁직 모집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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