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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요 퇴직금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7-10
- 조회수
- 2,192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럼 각종 서식민원이 보이는데요. 목록에서 가장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 총액 등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고 각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직금 신고 완료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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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럼 각종 서식민원이 보이는데요. 목록에서 가장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 총액 등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고 각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직금 신고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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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7:54:31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요 퇴직금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