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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고등학교 자퇴를 희망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고등학교 자퇴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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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7-10
- 조회수
- 4,507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퇴서를 신청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동의입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는 자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퇴를 하려면 부모님과의 면담 후 동의를 받고 담임선생님과 간단한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면담을 마친 후 사퇴 원서를 작성한 신 후에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학교마다 얼마나 숙려 기간을 주는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 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교장선생님과 1:1상담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도장을 받으면 자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숙려제란 자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자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학교에서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면 일주일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예요.
2주~최대 7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숙려제 상담이 끝난 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고, 자퇴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 측에 문의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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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서를 신청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동의입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는 자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퇴를 하려면 부모님과의 면담 후 동의를 받고 담임선생님과 간단한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면담을 마친 후 사퇴 원서를 작성한 신 후에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학교마다 얼마나 숙려 기간을 주는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 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교장선생님과 1:1상담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도장을 받으면 자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숙려제란 자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자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학교에서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면 일주일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예요.
2주~최대 7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숙려제 상담이 끝난 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고, 자퇴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 측에 문의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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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7-10 14:07:09
아이가 고등학교 자퇴를 희망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고등학교 자퇴 절차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