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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는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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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7-12
- 조회수
- 1,868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에 구체적인 죄명을 말하셔도 되고, 피해내역에 대하여도 말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일단의 조치는 취해줍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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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에 구체적인 죄명을 말하셔도 되고, 피해내역에 대하여도 말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일단의 조치는 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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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7-12 20:05:48
옆집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는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