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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계약하였습니다. 8월 착공 시기에 맞춰 중도금 1.2차분을 넣는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11월로 착공이 미뤄졌을 경우 중도금도 11월 착공시기에 맞춰 납부 하는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시공사가 착공을 미룰경우 문제 제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계약파기 까지 궁금합니다. 시공사는 현재 협의 중이락 고 답을 피하고 있음

답변일
2026-09-22
조회수
9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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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라면 보장 받으실 수 있는게 한정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금 관련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중도금등 시공사와 협의하여 납부를 하셔야 하구요.
계약 파기 조건 또한 계약서에 명시를 한대로 이행이 진행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손해가 크시다면, 보다 전문적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계획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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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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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9-22 1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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