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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납부대상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8-14
- 조회수
- 1,115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가가 본인소유이시면 본인이납부하시는게 맞으시고요.
임대인 이 따로있으시면 임대인분께서 부과하시는게 맞으십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10톤이상 시 납부하시게됩니다.
계산법은 [건축물 연면적 X 70 ÷1000 = 톤수가 나오며 톤수X282만원 =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최초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 이였으면 전체금액을 납부과시는게 맞으십니다.
정확한건 구청 하수도팀에 전화로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몇달 뒤에 고지서 통수 맞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보세요.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 전에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면
부동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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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가가 본인소유이시면 본인이납부하시는게 맞으시고요.
임대인 이 따로있으시면 임대인분께서 부과하시는게 맞으십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10톤이상 시 납부하시게됩니다.
계산법은 [건축물 연면적 X 70 ÷1000 = 톤수가 나오며 톤수X282만원 =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최초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 이였으면 전체금액을 납부과시는게 맞으십니다.
정확한건 구청 하수도팀에 전화로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몇달 뒤에 고지서 통수 맞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보세요.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 전에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면
부동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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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03:09:2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납부대상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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