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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러 곳에서 압류가 있고 소유주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고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데 파산관재인을 알 수는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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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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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신청을한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시면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해보셔서 관재인 사무실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파산법원의 개인회생,파산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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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8-14 19:31:07
부동산 매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러 곳에서 압류가 있고
소유주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고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데
파산관재인을 알 수는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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