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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추석 이후 부터 올해 5월22일 까지 전직장 동료가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퇴사 후 알바비도안되는 금액 받으면서 법무사사무실 보따리 사무장 간단한 경리업무 및 등기업무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일해주고 받은돈이 모두 250만원 정도 되더군요. 문제는 저보고 본인에게 업무에 대해 보고도 안했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까지만해도 그 동료에게 별도움이 되지않았다는 미안한마음이 커서 그동안 잘 챙겨줘서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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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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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동료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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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8-18 19:32:42
작년 9월 추석 이후 부터 올해 5월22일 까지 전직장 동료가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퇴사 후 알바비도안되는 금액 받으면서 법무사사무실 보따리 사무장 간단한 경리업무 및 등기업무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일해주고 받은돈이 모두 250만원 정도 되더군요.
문제는 저보고 본인에게 업무에 대해 보고도 안했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까지만해도 그 동료에게 별도움이 되지않았다는 미안한마음이 커서 그동안 잘 챙겨줘서 고맙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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